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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바로가기

basket mate 2023. 4. 2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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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산재의료, 근로복지 서비스 등 노동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산재 및 고용보험 적용특례라는 예외적인 사항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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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산재보상으로 요양신청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업무상 스트레스와 전염병에 의한 감염, 임신 중 업무 상의 이유로 자녀의 건강이 손상되었을 때도 보상이 주어집니다. 의료서비스로는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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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퇴적연금 관련 지원금 지급 혜택과 근로자 복지를 위한 융자사업도 여러가지 진행하고 있으니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접속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다양한 근로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퇴직연금 관련 혜택을 지원하고 있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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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입하고 있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전환할 경우 5년간 사용자 수수료 면제와 사용자 부담금 지원을 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10%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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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경우 23년 7월 12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사전지정운용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위해 규약변경과 지방고용노동청 신고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걸쳐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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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전환할 경우 복잡한 위와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신고 및 변경 잘 차의 경우 표준계약서 하나만 있으면 대체할 수 있고, 적립금 운용에 대한 고민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해결해 주며, 사용자의 재정지원도 홈페이지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퇴직연금 뿐만 아니라 생활안정자금이라는 제도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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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소득 및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졌으며, 의료비와 혼례비, 임금체불생계비 등 8종의 생활필수자금을 장기 저금리로 연 1.5%로 융자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서 기획재정부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8가지 중에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확인한 다음 중복으로도 신청 가능하니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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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 소액생계비의 경우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재직근로자의 경우 융자 신청 소득요건 및 융자한도액이 확대 적용되기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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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의 경우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아니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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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의 경우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과 휴직, 계절 사업 등 해당 사업장의 사업 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요건으로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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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의 경우 200만원 내로 가능하며 연 1.5%의 이자를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증 방법의 경우 우리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보증료 연 0.9% 선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증빙서류의 경우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와 소득 감소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 및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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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과 신청제한도 정해져 있으니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직접 신청을 진행하면 본인이 해당 사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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