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넷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복지넷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근로자들을 위한 융자서비스와 체불 근로자 융자 신청 및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자녀양융비 등 다양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각 지원금마다 지원해 주는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최대 1000만 원 이상 지원가능합니다.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치고 로그인하면 신청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복지넷 지원금으로 다양한 종류가 있는만큼 지원금을 지급받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합니다. 근로복지넷 링크가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복지넷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복지넷 지원금으로는 앞서 설명했듯이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종류가 많은 만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하나정도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로복지넷 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조건, 한도, 증빙서류 등의 내용은 비슷한 부분이 많으며 아래에 지원금 몇 가지를 설명해 놓을 테니 아래의 링크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지원금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혼례비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비용을 지급해주는 지원금입니다.
신청 요건은 융자 신청일이 현재 소속 또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깅버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들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은 월평균 296만 원 이하여야 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도는 1,250만원 이내로 가능하며, 연리 1.5%, 1년 거치 시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을 진행하며, 1년 거치 시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증빙서류로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와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며,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서류로는 직전 연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았을 경우는 불가하며,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사람의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지원금 신청 접수는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서비스신청 메뉴,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1차로 수시 선발은 담당자가 확인 후 예비를 선정하고 융자재원이 부족할 경우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 16조에 따라 융자대상자 우선 선발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2차 적격심사를 통해 예비선정자는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을 하고 최종결정이 진행됩니다.
근로복지넷 지원금 신청을 진행하시다 보면 이자계산은 물론 신용보증료계산과 인증서 이용안내에 대해서 알아봐야하는데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전부 진행할 수 있으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